Q. 대인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는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아이들은 미성년자로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상위자료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 합의시점의 향후치료비로 산정되며, 배우자분은 휴업손해가 추가됩니다.통상 향후치료비를 제외하면 크지 않은 보상액이 산출되며, 향후치료비는 따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로 보상액을 증액시킬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Q. 오토바이 사고시 가정용보험일경우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1(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한도로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 때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물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상됩니다.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은 무한, 대물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