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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인과의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보행인이 횡단보도에 급진입하였거나, 사고 당시 보행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횡단 및 야간, 우천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챠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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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면도로에서 사고후 가해자가됬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좁은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들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5:5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더라도 서로 사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안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디모프로그램은 사고를 분석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사람이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된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이 환수조치되며, 상대방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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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퀵보드 접촉사고도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또한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이에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며, 이를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이러한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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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한 경우 차량의 기본과실은 100%입니다.위 기본과실비율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보행인이 횡단보도에 급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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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 누가 더 많을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이 100%입니다.따라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진로변경신호를 불이행 또는 지연하거나 다른 법규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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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에 갑자기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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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신고의무와 환자 구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향후 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정확한 사고 현장에 대한 동영상, 사진 촬영 후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이외 사고 당사자간의 연락처를 교부받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셔야합니다.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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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차대차 사고와 달리 처리해야할 것은 없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증거사진을 구비해놓는 것이 향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안면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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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 사고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량변경 사고의 경우에 과실비율을 7:3으로 보는 것은 선행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이며, 같은 선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이나 후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때에는 정상 주행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을 각각 달리 보고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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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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