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인과의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보행인이 횡단보도에 급진입하였거나, 사고 당시 보행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횡단 및 야간, 우천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챠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