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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작성 됨
Q.
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6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7월 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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