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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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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

6.1~6.30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월~금)은 개근했는데

그러면 7. 1.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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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다음 달에도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7월 1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1달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7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월 만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의 기간 중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개근하였기 때문에 7/1에 연차 1일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날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개근에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질문하신 것이라면

    맞습니다.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