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나면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형사적 책임,행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1.민사적 책임,,,,피해자에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후유장해,간병비등등,,,법률상 손해보상 일체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습니다,,,합의는 치료 종결후 3년 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이 말은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중학생이 뇌출혈로 수술했다면 나중에 후유장해가 남아요,,,,,,치료 후에 후유장해가 합의금의 70%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그만큼 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명심하세요,,,,,무단 횡단이면 과실이 많이 나올것 같아요,,,,이럴경우 치료을 오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합의을 안하면 성인까지 치료 할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을것 같으면 영구 장해 발급받고합의금 받고 종결 하시면 됩니다,,,담당자는 어느 정도 치료가 지나면 서서히 합의 볼려고 기웃기웃합니다보험사에서 안오는 경우는 아직 치료 시기라서 안올수 있어요,,,교통사고 간병인 지원 보험 약관상,,,,12급 사고 간병비 60일 지급함...34급 사고 간병비 30일 지급,,,,5급 사고 간병비 15일 지급함하루 간병비는 십만원 정도 지급됩니다,,,하지만 이건 약관상이고 법원 판례는 보상이 더 많아요,,,,2,형사적 책임,,,음주,뺑소니,12대중과실및중상해 사고시 경찰서에 신고후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증권 제출및 조서작성하고 피해자는 진단서 제출과 조서 작성후 검찰로 송치됨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개인 합의을 해야합니다(강제성은 없음)개인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합니다,,피해자는 억울하면 억울한 사연을 작성해 탄원서을 제출합니다,,,보험사는 형사적 문제은 전혀 상관도 없고 관여도 안합니다,,,공소권 없음 판결이 나면 가해자는 국가에 벌금내고 사건 종결 됨(여기서 가해자가 되엇을때 운전자 보험에서,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개인 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을 활용합니다...3,행정적 책임,,,,,,,가해자는 딱지및 벌점 부과됨...교통 사고는 합의금이 엄청 중요합니다,,,최소한 10개월 이상 일도 못하는데 대강 대강 합의보시면 정말 안됩니다,보험사는 우리편이 안입니다,,이익을 내는 주주 회사입니다,,자기회사 이익을 위해 전문 인을 양성하고 합의스킬을 습득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일반인과 상대가 안됩니다,,,,혼자 고민 하지 마세요교통 사고 전문인을 만나서 보험사 약관 기준에 합의금이 안이라 법원 판례 기준에 제대로된 합의금을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