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 50대50대 자손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 산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네요.질문1) 치료비 280만원에 대한 50%인 140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치료비도 과실상계 적용합니다.질문2) 1번질문이 맞다면 나머지 병원비 140만원은 본인 보험사에 지급하게 될텐데제가 가입한 자손부상3천은 본인보험사에서 상해등급12급기준으로 1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따로 합의금은 없는게 맞나요??네, 자손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까지 보상이 되고 초과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자손으로 가입하면 안되고 자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질문3) 2번질문이 맞다면 제가 본인보험사로 부담(지급)해야할 금액이 20만원이 되는건가요??아닙니다. 치료비 과실상계도 있지만,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산정해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질문4) "질문1~3번"이 모두 맞다면 최종적으로상대보험사 >> 저에게 합의금 160만원 지급하고 종결본인보험사 >> 제가 본인보험사에게 20만원 부담하고 종결이렇게 마무되 되는게 맞는지요??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6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고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자손에서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은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배상 합의금 지급받을 때 손해배상산출내역서와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자손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계산해서 지급해 줄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