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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미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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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간 돈을 빌렸다갚았습니다. 증여로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맞게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설사, 증여하였더라도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되므로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Q.  형사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를 넘는 금원을 받았다거나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 때, 변호사비용 등 필요경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최종1주택을 사정상 보유1년만 하고 팔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거주하지 않은 B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연4%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Q.  상속건물 매도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중과세율x).
Q.  상속받을 재산있을시, 세목에 바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손택스에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어플상에 보이는 메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이와 상관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다면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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