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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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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몬스자산운용 운용지원팀
Q.  ETF는 무엇이고 안전한 금융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쫓아가도록 포트폴리오를구성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d입니다.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최근에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외에도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KODEX 삼성그룹 (종목번호 102780) 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ETF로 삼성그룹주를 편입하여 삼성그룹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구성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일정 비중을 두고 포함되어 있으며 운용주체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종목구성 비중 및 ETF 비용 등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KODEX 삼성그룹 : 네이버 금융 (naver.com)ETF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 되므로 증권사 HTS.MTS를 통해 매매하실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이기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원본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Q.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청약은 청약일에 신청 주수에 따른 증거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환불일에 배정받지 못한 주수만큼 질문자님의 주식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또한, 주식 상장일 장 개시전 (보통 8시 이전) 질문자님의 주식계좌로 배정된 주식 수 만큼 자동 입고 됩니다.상장일날 별도 매수하실 필요 없이 공모주는 자동입고처리 되며 상장일 부터 즉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Q.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대면계좌개설시 촬영한 신분증 인식이 어려우면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사진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등으로 진위확인을 통해 개설로 이루어지기 떄문 입니다.육안으로 신분증 사진이 인식이 가능한 수준이시라면 어두운 배경에 최대한 빛을 가리고 사진이 또렷이 인식되도록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제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하는 답변입니다.)그래도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시도해보시거나 신분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Q.  타은행 수표를 송금하면 바로 출금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표)발행은행을 통해 수표를 입금한 경우라면 바로 현금 출금이 가능하지만, 발행은행이 아닌 타은행에 수표를 입금했다면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수표의 경우 은행간 공조 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은행 수표는 은행 영업시간 중 입금 시 다음 영업일에 출금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종료 후 입금 되었다면 이틀 후 출금 가능합니다. 타은행에 수표 입금 후 당장 현금화해 사용해야 한다면 입금했던 수표를 취소한 후 다시 돌려받아 발행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Q.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주식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시장운용 제도입니다.총 3단계에 걸쳐 발동되며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사이드카는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코스닥150선물 가격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함.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경우 그 효력정지시간 동안에는 당해 호가에 대한 취소 및 정정호가의 효력도 정지됨.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개시후 5분동안 접수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효력정지 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에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아래 한국거래소 시장제도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코스피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402/RGL03010402.jsp코스닥시장의 서킷브레이커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20402/RGL03020402.jsp사이드카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20403/RGL030204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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