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전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로 자리잡은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는데는 앞으로의 인지도나 브랜드밸류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변경한 건 사실 경영자만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사명 변경을 진행했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첫째,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인수합병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2014년 오큘러스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제작 담당 사업부에 최소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이란 점에서 경영자의 말 그대로 그동안의 sns가 2차원 이었다면 그 보다 더 나아가 3차원 이상의 산업을 초기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둘째, 개인정보 유출과 수익창출을 위해 유해물의 유통을 방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사명을 변경까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셋째, 젊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으로 옮겨가며 페이스북 평균 이용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층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면에서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을 결심하면서 사명변경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 수 있습니다.
Q. 2022년도 변경된 경제 금융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1. 서민금융 지원 (22.2) 근로자해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2. 통합 채무조정 (22.1.27)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22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ㅌ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 → 1년) 대상 (코로나19피해자 → 기타재난포함) 확대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기원(22년 1월~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5.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22년 1월31일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0.3%p ~ 0.1%p 인하6. 우대형 주택연금 (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1.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2.3)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원) 조성, 창업을 위한 모헙자본 공급이 확대2. 청년희망적금 (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세 비과세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금융의 디지털화]1.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2.1월)2.(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22.하반기)3.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22.1월)4.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22.11월)5.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된다. (’21.10월)[실물경제 지원 확대]1.(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21.12.20.)2.(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22.하반기)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된다. (‘22.4월)4.(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 ‘21.11월, 국내주식 ‘22.3분기)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1.12.13.)6.(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22.1월)[가계부채 관리 체계화]1.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22.1월)2.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22.1월)3.(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1년말 → ~‘22.6월말)된다. (’22.1월)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된다. (‘22.1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1.(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22.1분기)2.(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22.1.1.)3.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22.2분기)4.(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