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월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조건 (자격)은 작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 1월~12월 까지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대상에 속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국세청에 등록됐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 기준으로 만기 납입 시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아(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되는 상품입니다.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 ~ 2월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정식 출시전 가입가능 조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조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