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TF 운용 수수료는 실제로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 상장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는 펀드 내 투자자가 부담하고, 펀드 내 부과되는 기본보수에는 운용보수(펀드의 운용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탁보수(펀드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수탁은행에게 지급하는 보수), 판매보수(펀드의 판매사=금융회사에게 지급되어지는 보수), 사무관리보수(펀드 기준가 산출을 하는 사무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네 가지의 보수가 있습니다.이 보수는 펀드나 ETF 종류 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하신 증권사 홈페이지나 아래 DART 전자공시를 통해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공시서류검색 | 펀드공시상세검색 (fss.or.kr)
Q. 초등학생 체크카드 발급가능 나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 발급에서 나이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만 12세 이상도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13세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자녀분이 만 9세라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체크카드 발급시 금융기관에 부모님 동행 & 서류 제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내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표기), 부모님 신분증, 거래할 도장,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방 하시려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인터넷에 자주나오는 nft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테라몬스자산운용 운용지원팀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FT란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써,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합니다.즉,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이 발행된 가상자산이 서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 아닌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위의 그림과 같은 예시로 지난 2016년 3월 13일에 열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총 5국 진행)의 기보 중 이세돌 9단이 승리한 제4국의 기보가 NFT로 발행되어 경매에 올려 진 사례가 있습니다.NTF는 실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또한,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란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하토큰은 이미 발행된 코인(=대체가능한 자산)으로 예를 들어 아하코인을 동일한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FT는 각각의 토큰마다 가치가 다르고 (위의 그림 예로 들면 소유권 비율이 각각 다름) 다른 토큰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가상자산입니다.감사합니다.
Q. 은행한곳에 5000만원 이상 저축해 놓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아래가 해당이 됩니다.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즉, 일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농협,수협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소정의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나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별도 구축해놓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한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지급이 불가하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