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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NFT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FT란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써,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합니다.즉,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이 발행된 가상자산이 서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 아닌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위의 그림과 같은 예시로 지난 2016년 3월 13일에 열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총 5국 진행)의 기보 중 이세돌 9단이 승리한 제4국의 기보가 NFT로 발행되어 경매에 올려 진 사례가 있습니다.NTF는 실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또한,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란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하토큰은 이미 발행된 코인(=대체가능한 자산)으로 예를 들어 아하코인을 동일한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NFT는 각각의 토큰마다 가치가 다르고 (위의 그림 예로 들면 소유권 비율이 각각 다름) 다른 토큰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가상자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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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매도할때 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대금 (단가*수량) 에서 제비용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를 제하고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평단 1,299원 * 144주 = 187,056 원이 주식의 매입원가가 됩니다. (실제 매수할 때 수수료는 제외하고 계산)그 중 1주를 파신다면 매입단가는 1,299 * 143주 (1주 매도 차감) = 185,757 원이 매입원가 되고 해당 주식의 종가가 1,210원 이라면 주식의 평가금액은 1,210 * 143주 = 173,030 원이 되므로, 평가손익은 - 12,727 원 정도가 됩니다. 즉, 1주를 매도했을 때 1주만큼의 평균매입단가와 종가와의 차액이 평가금액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주식 1주를 매도했을 때 손실은 매도가격-(평균매입가+제세금)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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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배출권 ETN투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으로, 상장지수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특정지수의 수익을 오차없이 보장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며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탄소배출권 ETN이란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금융회사(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장지수 채권입니다.일반 채권보다 지수연동을 통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으며, 발행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부도, 파산 등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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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SCI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MSCI지수란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 23개국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world) 지수와 아시아·중남미 등 28개국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EMF(Emerging Market Free) 지수로 크게 구별되며, 아시아·라틴아메리카·유럽 등 각 지역별 지수와 각국별 지수가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MSCI DM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 주식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요소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MSCI DM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MSCI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24시간 역외환 시장 개방과 해외 투자자 등록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완화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지수의 산출방법은 각국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60%를 반영하는 종목을 선정한 다음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해서 구하는데 주가 등락과 환율 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 비중이 매일 변합니다. 외국투자기관들이 해외투자시 각국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MSCI지수에서 특정국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어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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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가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과세의 사전적 의미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 부터 업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는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비과세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4%)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연 5%의 적금을 가입 후 만기가 되었을 때 불입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자는 1년에 500,000 원이 쌓여 총 수령액은 비과세라면 10,500,000 원이 됩니다. 만약, 비과세가 아닌 경우 이자 500,000원에 대한 과세가 15.4%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이자로 지급되기에 10,423,000 원이 만기수령액으로 지급되게 되는 데요~ 이렇게 과세여부에 따라 이자수령액이 차이가 지게 됩니다. 당연히 불입액과 이자가 더 커지면 세금의 과세 여부가 만기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입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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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받기위해 금융사에 제출하는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면 제출하신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기에 누군가 질문자님을 사칭해서 비대면대출을 실행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으로도 실제 비대면계좌 개설 > 통장개설 > 동일명의인의 타 통장계좌에서 인출 해 간 사례도 있기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여 대출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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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받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대출 권유 전화로 실제 실행까지 하신다면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등등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실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방문 가능한 창구가 있다면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고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워낙 비대면 대출 관련해서 사기가 많기에 유선 상 만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정말 저런 서류를 fax로 제출하신다면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사칭하여 비대면 통장을 개설한다던가 대포통장 개설, 나아가 대출,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될 수 도 있기에 꼭 잘 알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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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비대면거래푸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률(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1.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에 한정하여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해당 내용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FAQ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명의를 이용 당하신 것이고 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태라면 전자 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어야 맞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중이시라면 금융회사마다 업무처리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판결문이나 금감원 공문등으로 수신받아 일괄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기로 명의인이 신청해야 되는 곳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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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린이가 주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의 가격대별로 가격단위를 호가라고 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호가단위는 기준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여기서 호가 가격 단위 기준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면 단위는 100원 단위로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경우는 호가 단위가 500원 단위로 변동되게 됩니다. Regulation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krx.co.kr)위의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제도를 참고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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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상증자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구주주가 유상(돈을 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상증자 안내문을 보셨다면 기존 구 주 대비 일정비율로 질문자 님께 배정된 주식 수 와 납입금액, 납입기일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유상증자는 강제가 아니기에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주식계좌로 납입기한 안에 납입금액을 입금하면 추가로 주식을 구매하실 수 있고,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해당 통보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통지서에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내역이 있다면, 해당 증서의 거래일 유상증자를 원치 않으시면 주식처럼 매도하여 현금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거라면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종목에 대해 유상증자 통지를 받으신 건지 알 수 없기에 보다 정확한 안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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