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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몬스자산운용 운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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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개설 20일 제한에 거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협에서 20영업일 이내 계좌개설을 하셨다면 타 금융사 신규계좌개설 제한에 걸립니다. 이유는 신협에서 계좌개설 시 그 정보가 금융교환정보망을 통해 은행연합회에 전송이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서 대포통장 근절방안으로 시행된 대책으로 인해 21일 가입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신협계좌를 해지후 해지 전문을 은행연합회 쪽으로 전송한다면 예외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금감원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이지만 금융사마다 세부 정책은 다르므로 무작정 해지를 하시기보단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으로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20일 이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 해지 후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면 금융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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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사 특판RP 원금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신용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원금 손실 확률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증권사에서는 특판RP라고 해서 종종 조건을 달아 판매하곤 하는데요, 얼마간의 기간동안 환매 금지, 가입금액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높은 금리의 RP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RP상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으며 쉽게 말해 증권사에 예치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 RP와 담보채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품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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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협에서 분쇄기에갈린돈...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훼손된 지폐는 손상 상태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한국은행 규정에 따르면, 훼손된 지폐의 경우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전애 교환되고 40%~75% 사이면 반값, 40% 미만이면 돌려받을 수 없는 무효지폐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규정은 있지만 실제 업무창구에서 일일이 조각난 지폐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테니 질문자 님께서 최대한 지폐 조각을 맞춰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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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테이킹 이란걸 이용하면 적금보다 많은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테이킹'은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Stake)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는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예치(지분 보유)하고 예치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즉, 보유한 암호화폐 지분의 유동성을 묶어두는 대신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입니다.블록체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을 통해 시장에 풀린 자산을 일부 묶어둠으로써 시세 조정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암호화폐 자체는 실물 화폐가 아니기에 당연히 상장폐지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불입금액은 블록체인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최소 불입금액을 정해놓기에 최소 1코인 이상 부터 정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스테이킹을 결정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거래량이 충분한지 해당 화폐의 발행사가 믿을만한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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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숫점 해외주식도 배당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수점 단위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당은 비례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온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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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공개시 주관사 역할 중 주식 인수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표/공동주관회사는 해당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정관 변경, 얼마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지, 대주주 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수준이 이 회사의 적정가치로 시장에 상장했을 때, 미래 성장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역할까지 합니다.주관사는 공모청약 미달시 실권주 공모에서조차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권주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맺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인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주관사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발행 주식 물량을 전량 인수하는 구조가 아닌, 청약 미달 물량만 매입(인수)하는 구조로 실제적으로 증권사는 단순 중개 역할이 큽니다.그렇기에 국내 증권사의 경우 IPO에서 손해가 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너무 낮은 경우 등 IPO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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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시점에서 ELS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LS는 Equity Linked Security 의 약자로 주가 연계 증권을 말합니다.말 그대로 특정 주식 종목 또는 특정 지수 등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종류의 els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는 모르나, 현재처럼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개별종목이 기초자산인 상품보다는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step-down 형 ELS 에 투자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상품을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면 상품은 3년(36개월) 만기 step down 형 els로, 조기상환(만기전 조건 충족시 원금+해당 이율로 상환되는 것) 기회가 4, 8, 12, 16, 20, 24, 28, 32 총 8번 있는 상품입니다.각 회차마다 상품의 최초기준가격대비 하락하지 않으면 각 1.34% , 2.68%, 4.02%, 5.36%, 6.7%, 8.04%, 9.38%, 10.72% 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것이 특징인 상품입니다.만기시점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조기상환에 실패하더라도 만기때는 12.06%의 수익률로 상환이 완료됩니다. 단, 투자기간 중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최대 원금 전액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을 1,000 이라고 한다면 만기 때까지 4,000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3년 뒤 12.06%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향후 주가가 상승할꺼라고 예상한다면 step down형 ELS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질문자님의 몫이므로 충분한 설명들으시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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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문의입니다 이런대출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대출실행시 발생하는 인지대를 대출실행금액에서 제하고 입금시켜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 46만원이 인지세로 발생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떤 대출 상품이셨는지는 대출을 실행하셨다던 nh저축은행으로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가까운 지점이 있으시다면 내방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라면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5191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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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한해동안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20~25%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기본공제,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재 배당.양도 소득에 해당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합니다.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ㄱ씨가 ㄴ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ㄷ주식에서 5천만원 손실을 내 1년간 총 2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그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ㄹ주식에서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천만원 및 이월공제(손실금) 2천만원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없게됩니다.또 다른 사례를 들면, ㅁ씨는 2022년 주식형 ㅂ펀드를 환매해 500만원 손해를 봤다. 손실 내용을 보니 채권양도로는 200만원 수익을 얻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과세 대상 산정 때 상장주식 양도 손익이 제외되므로 채권양도 이익 200만원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순손실 500만원을 낸 ㄹ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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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아동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및 입출금통장개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기관에서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써 대리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대하여 후견인이 되어 계좌개설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아 친권자의 자격을 얻어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위탁아동에 대한 질문자님의 마음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단독 법률행위가 어렵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제약이 많이 따르는 점이 아쉽습니다. ㅠㅠ위탁아동이 친권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법정대리인 자격을 득하는 점에 대한 문의라면 법률쪽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에 답변을 달면서 제가 더 마음이 따듯해져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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