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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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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몬스자산운용 운용지원팀
Q.  대출 받기위해 금융사에 제출하는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면 제출하신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기에 누군가 질문자님을 사칭해서 비대면대출을 실행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으로도 실제 비대면계좌 개설 > 통장개설 > 동일명의인의 타 통장계좌에서 인출 해 간 사례도 있기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여 대출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대출 받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대출 권유 전화로 실제 실행까지 하신다면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등등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실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방문 가능한 창구가 있다면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고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워낙 비대면 대출 관련해서 사기가 많기에 유선 상 만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정말 저런 서류를 fax로 제출하신다면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사칭하여 비대면 통장을 개설한다던가 대포통장 개설, 나아가 대출,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될 수 도 있기에 꼭 잘 알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은행 비대면거래푸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률(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1.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에 한정하여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해당 내용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FAQ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명의를 이용 당하신 것이고 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태라면 전자 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어야 맞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중이시라면 금융회사마다 업무처리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판결문이나 금감원 공문등으로 수신받아 일괄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기로 명의인이 신청해야 되는 곳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린이가 주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의 가격대별로 가격단위를 호가라고 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호가단위는 기준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여기서 호가 가격 단위 기준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면 단위는 100원 단위로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경우는 호가 단위가 500원 단위로 변동되게 됩니다. Regulation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krx.co.kr)위의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제도를 참고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Q.  유상증자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구주주가 유상(돈을 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상증자 안내문을 보셨다면 기존 구 주 대비 일정비율로 질문자 님께 배정된 주식 수 와 납입금액, 납입기일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유상증자는 강제가 아니기에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주식계좌로 납입기한 안에 납입금액을 입금하면 추가로 주식을 구매하실 수 있고,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해당 통보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통지서에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내역이 있다면, 해당 증서의 거래일 유상증자를 원치 않으시면 주식처럼 매도하여 현금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거라면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종목에 대해 유상증자 통지를 받으신 건지 알 수 없기에 보다 정확한 안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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