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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이민기 전문가
Q.  회사에서 소득공제 때문에 상여금에서 소득세 7프로 추가 세액으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문맥상으로는 작성자분은 환급세액이 150만원 산출된 상황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전직원에게상여금 7%를 삭감시키겠다는 말로 들립니다.사실이라면 신고하실 일입니다.
Q.  연말정산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미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부양가족 등 상황을 반영하고 처한 환경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입키다
Q.  전세도 연말정산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전세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보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공제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Q.  21년12월까지계약기간 채운 후 22년1월10일에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보통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먁월급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누락되어있다면 현재회사에 제출하거나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Q.  딸이 재직중인회사에 연소득 500이하라 아버지밑으로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한 금액요건은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입니다.단순 세후 수령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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