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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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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보험 계약자 변경할 경우에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작성자분의 모친이 작성자분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합키다.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어떻게 소비하는것이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이미 돈을 추가로 쓰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하고 계십니다. 총급여 25%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대학생은 부양가족에포함않돼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대학생의 경우 보통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아닌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작성자분의 명의로 대학등록비를 지출하였다몈 교육비세액공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주택임차자금 외국인 공제관련 문의 및 다문화 가정 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급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750만원 상환시 최대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와 한도를 공유합니다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원천징수세액 선택은 몇 %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보통은 80% 선택하면 지금 낼돈을 나중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현금흐름의 시기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합니다.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고환급받아야 기분이 좋기때문에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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