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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이민기 전문가
Q.  보험 계약자 변경할 경우에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작성자분의 모친이 작성자분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합키다.
Q.  연말정산시 어떻게 소비하는것이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이미 돈을 추가로 쓰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하고 계십니다. 총급여 25%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
Q.  대학생은 부양가족에포함않돼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대학생의 경우 보통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아닌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작성자분의 명의로 대학등록비를 지출하였다몈 교육비세액공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Q.  주택임차자금 외국인 공제관련 문의 및 다문화 가정 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급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750만원 상환시 최대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와 한도를 공유합니다
Q.  원천징수세액 선택은 몇 %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보통은 80% 선택하면 지금 낼돈을 나중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현금흐름의 시기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합니다.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고환급받아야 기분이 좋기때문에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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