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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호탕한발발이263
호탕한발발이263

8월 입사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때 반년이상 근무를 하지않으면 연말정산할때 반년이상 한 분들과 차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8월 입사자일경우 8~12 5달 일을 했는데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해야 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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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총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환급받기가 더 원활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근무기간이 짧아 연간 총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평소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8월 입사 즉 근로시점부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여도 회사에서 혹은 회사에 증빙제출만 잘했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