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자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2022. 01. 15. 20:22

근무한지가 1년이 안되었어요,,

7개월 정도 근무중인데요

연말정산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하라는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회사 근무전에 회사??

1년전에 2019년 회사에서 6개월정도 근무한게

있는데요. 그뒤로 쉬다가 작년6월달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중 입니다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주 중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상 연말정산 자료는 금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에 재직하셨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때 당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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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즈음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제출기간 등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능하십니다.

    2022. 01.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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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7개월 근무도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홈택스 조회하시어

      회사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 근무분은 20년 연말정산시 반영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1.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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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며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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