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을 물어봅니다?
이번에 올해8월에 회사에 입신하게 되었는데
올해12월에 연말정산이자나요 일한지4달째인데 저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궁금하네요
이번에 올해8월에 회사에 입신하게 되었는데
올해12월에 연말정산이자나요 일한지4달째인데 저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2월 31일이 경과하게 되면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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