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직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전직장에서 4월1일까지일하고 그만두고 이직해서 10월28일부터 입사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이직한직장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4월1일까지일하고 그만두고 이직해서 10월28일부터 입사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이직한직장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28일 입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다음년도 1월 정도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시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전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현 직장에서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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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4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신 후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연도에 직장이 두군데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월1일~4월1일, 10월28일~12월31일 까지 기간에 대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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