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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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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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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등록여부 확인바랍니다―아파트도 합산 배제가 가능한가.▷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했을 때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 요건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주택 등이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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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와 정규직 병행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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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 확인 어디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은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취업일자, 연령, 병역기간, 감면기간 등으로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작성하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다.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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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가 보관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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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후 고인의 통장 자식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할 때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투자업계의 계좌․잔고․채권․채무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투자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하는 시간적․경제적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조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대상자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는 ‘18.6.30일 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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