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 부가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된다.기준금액 상향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크로스 체크 기능이 약해져 세원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기에, 세원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환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며, 반대로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의 0.5%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4천800만원~8천만원 사이 일반과세사업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는 제도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 중이나,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Q. 부모자식간 예금거래 증여세 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