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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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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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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89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말정산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대출 요건은?①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회사에서 임직원 복지를 위해 전세대출 해주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공제회의 전세대출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구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에게 받은 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이 포스팅에서는 금융기관 대출만 설명하겠습니다)​②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전세대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자를 거치치 않고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③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도 포함됩니다.​④ 국민주택규모(85㎡ 이하)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원금+이자 상환액 최대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위에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 전세 대출이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매년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40%=300만원이 공제한도이구요. 청약저축과 합쳐서 3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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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 시점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① 전용면적 60㎡ 이하②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③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것④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⑤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 것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Q. 오피스텔이고 취득세 중과가 있나요?A. 오피스텔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정 기준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Q. 현재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인가요?A.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취득한 경우 제외)3.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판정 기준납세자 중에 아직도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수에 제외되나요?A.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4.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과 같이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됩니다.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가요?A.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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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부가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된다.기준금액 상향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크로스 체크 기능이 약해져 세원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기에, 세원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환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며, 반대로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의 0.5%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4천800만원~8천만원 사이 일반과세사업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는 제도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 중이나,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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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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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 예금거래 증여세 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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