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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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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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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미디어 회사창업 법인,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세율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소득이 1억 원 이라면 개인은 32%,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 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라는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면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빌려간 것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 부르죠. 대표자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법인은 이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이자는 상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대외신뢰도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자금 융통의 용이성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죠. 사업의 유형과 규모,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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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다주택 관련 취득세율중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으로 인한 합가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된다.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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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발생한 앱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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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준비후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과 방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공동명의일 경우, 신고서를 2장 작성하고,이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매수 시 매매계약서, 매도 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서류 (취등록세 영수증, 매도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각종 자본적 지출액 영수증)*대리인이 신고할수 있고, 대리인 신고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다.본인 신분증과 양도자 신분증 사본 정도는 들고가는것이 좋다.*나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열람하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취등록세 영수증 분실시, 동사무소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한다.*취득시 썼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금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2007년도 이후매수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수금액으로 하고, 그 이전 매수분은 등기부에 거래금액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계산한다.다만, 환산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에 차후 실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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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지역 1주택보유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 맞습니다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규정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선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알아보면요. 내가 종전에 집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샀는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새로운 집을 사야합니다. 그리고 새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돼요.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겠죠. 매도하는 집은 보유기간은 2년 이상, 간단하게 외우실 때는 1·2·3 요건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주택 산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새집을 사고, 기존주택을 팔 때는 보유기간 2년,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워야 되고, 새로운 집을 산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 이런 경우는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의 요건은 기존주택을 산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새집을 사야하는 요건은 동일한데요.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처분기간만 단축된 게 아니고 새로운 집을 산 지 1년 안에 그 새로 산 집에 전입까지 완료하셔야 비과세가 되는 걸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죠. 아까 1·2·3 요건이 비춰보면 1·2·1·1 요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팔고 실거주까지, 전입까지 1년 안에 해야하는 1·2·1·1 요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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