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주식증여, 현금증여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9월4일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9월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12월31일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할증과세가 20 ∼40%까지 산출세액에 부과되니, 신고기간 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