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와,관련 세그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Q. 면단위 시골주택도 1가구2주택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또는 고향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1) 기간요건:2003.08.01.~2020.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신축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2) 지역요건:①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아래의 고향주택 소재지)에 속한 동(洞)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접경지역특별법상 접경지역)은 포함한다.② 또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동(洞)지역(연접 읍·면·동(洞) 포함)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3)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로4) 보유요건: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5) 가액요건:주택과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일정금액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어촌주택 가격현실을 반영해 점차 상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