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 만명이 넘는다는 오늘날, 반려동물 보유세가 타당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NO ]“부담 증가로 유기 동물 더 늘어날 것”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부터 간식, 미용, 의료비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관리 비용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들도 많다. 가뜩이나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보호인들에게 보유세까지 부과하면 동물을 버리는 범죄가 더 잦아질 수 있다.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암시장에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엄하게 마련함으로써 유기 동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호한 과세 근거”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보호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등 이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비반려인들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선량한 보호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된다. 영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다 세금 부과 대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바 있다.
Q.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모든 수익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개인사업자 법인등록 처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둘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다 보시면 어느 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지 파악되실 것입니다.1. 등기 여부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를 위한 시간적·비용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2019년 기준)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이며, 개인의 소득세율은 642%입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최저세율은 낮은 대신 최고세율은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사업자가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이 숫자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간편하게 2,16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득세율만 따졌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생각하시면 순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금액이 2,16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일 때보다 개인사업자일 때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장부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며 발생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요,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서1)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2)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지,3)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지로 나눠집니다.복식부기는 작성이 까다로워서 자체기장이 가능한 회계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장부 기록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매출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겠죠? 4. 자금 운용이 글 초반에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돈이 곧 대표자의 돈이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회사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꼭 회사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가 대표이사 1명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돈은 무조건 법인의 것입니다. 5. 자금조달 및 투자법인사업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 M&A, 상장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부모와 형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상속받는게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