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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뱀눈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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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네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권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와 취등록후 완공하고나서 매매했을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입니다

분양가는 8억5천 이고. 지역은 부산입니다.

양도소득세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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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보는가 아닌가에 따라 세법 적용도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취급받게 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양도세,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적용이 되고 분양받았을 때 환급받았던 부가세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 임대시 부가가치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임대가 아닌 단기투숙객들에게 시설을 빌려주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수령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그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밤년 상시 주거를 목적(주택으로 사용)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② 임대시 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발생합니다.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연 단위 임대료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되며 실제 임대와 관련해 지출 한 비용을 차감한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하면서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임대 사업의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

      ③ 매도 시 양도세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스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주택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