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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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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주 전문가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다니셨다면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에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별다른 정함이나 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에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구두 약정 등으로 당사자간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개인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그 시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1.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회사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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