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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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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주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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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시간 근무시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의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 명목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나 이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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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별도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3.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업무편의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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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재직했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인하여 기존 퇴사자의 입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 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하셨던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다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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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나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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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1.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속기간 산정 시 연차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고, 휴무일 및 휴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1월 26일 이후 선생님 소정근로일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만365일을 맞추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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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형태와 연금제도 형태가 있으나, 통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제공 시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 하면,- 퇴직금은 산정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과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1일분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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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과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감봉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은 그 기간의 일수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직장 동료분께서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간의 총 일수는 그대로지만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이 줄어드므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감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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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평일 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평일에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휴일인 일요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이내의 일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 이상은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수당 미지급 시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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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인지 정직원인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주 15시간 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이에 해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주 15시간 근무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므로 근속기간의 시작점인 2022년 3월 3일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속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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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근무는 원래 받는 시급에서 얼마 정도 더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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