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별도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3.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업무편의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과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감봉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은 그 기간의 일수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직장 동료분께서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간의 총 일수는 그대로지만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이 줄어드므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감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