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개인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그 시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