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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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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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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시급을 하회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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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질문자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하여 대가성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런 업무 하고 싶어요."정도의 단순한 희망을 내비치는 것만으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을 통해 실제 희망 업무로 인사이동을 하고, 해당 사안이 다른 직원들이 듣게 된다면 사내에서 불공정 및 차별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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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시용기간은 일종의 업무적격성 평가기간으로 질문자님을 본채용 하기 이전에 업무능력이나 성격,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의 기간입니다.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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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1.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신다면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총 11개)2. 입사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3.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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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직을 통보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직통보 후 1개월 경과 후에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이에, 강제근로 금지원칙상 근로자에게 사직통보 후 1개월 동안 근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 협의 없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에서 해당 1개월 동안의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생가능성은 적으나 무단결근을 통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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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다니셨다면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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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에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별다른 정함이나 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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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에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구두 약정 등으로 당사자간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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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개인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그 시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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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1.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회사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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