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2월달 까지 써야 하는데 지금 화사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정해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시, 이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이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를 2월달 까지 써야 하는데 지금 화사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임금정기 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1.1.1~12.31까지 개근을 하여 발생된 연차는 2022.1.1~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3.1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쓰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안된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며,
소멸된 달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