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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갓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이후 업무파악과 이런저런 이유를 사용해야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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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기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1년 이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즉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시킨 경우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 1년 후 (1년미만자는 입사 1년 후)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며, 변환된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저축이나 별도의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상, 발생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후략)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갓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이후 업무파악과 이런저런 이유를 사용해야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