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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5

퇴사할때 잔여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관여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작년 만근을 했고 2월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올해 연차를 두개썼구요


2월까지 일하고 두개 썼으니 퇴사일 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이럴 경우 회사가 틀린거면 미사용연차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미리 준비해야하는 자료같은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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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이고

    입사이후 지금까지 총연차를 몇개 썻는지 정보가 있으면 더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만근 했다고 했는데,

    편의상 1월1일 입사로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자는 1년까지 월만근당 연차 1개가 발생하며

    1년 만근시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올해 1월1일부로 작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 15개는 작년 출근율로 주어진 근로자의 권리이며, 왜 올해 중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작년 1월초 입사 기준으로 총 발생연차는 11+15=총 26개입니다.

    이는 작년 2월1일 입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입사 후 작성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청구 가능한 연차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만약 작년 발생연차는 다 쓰신거라면

    그리고 올해 연차가 새롭게 생긴거라면(15개)


    그 연차는 올해 중 언제든 소진(사용)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청구 가능합니다.(연차 1개당 8시간분 일급)


    혹시나 퇴사시점이 만 1년 미만일 경우라면 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 입사했는지 정보만 정확히 알아도

    최소한 총 발생연차를 보다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