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텐데요. 그럼 퇴사 전에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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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