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명의 아파트 를 남편(세대주)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정부 지원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정 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란?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대출 대상입니다.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대출 신청 자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접수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CB점수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대출한도 및 상환 방법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
Q. 입주전 사전검사 무엇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사전점검은 중요한 단계로, 하자를 미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는 입주 전 사전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조치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입주자 사전점검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입니다.사전점검 시에는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현관: 현관문, 현관문 주변, 경첩 상태 확인욕실: 바닥, 타일, 거울, 환풍기, 욕조, 변기, 수도꼭지 상태 확인거실: 창문, 바닥, 유리창, 조명, 스위치, 화재감지기, 도배 상태 확인하자 발견 시 조치 방법: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하자가 중대한 경우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해야 합니다.하자가 적은 경우라도 사전점검 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준비물:사전점검 시에는 아래 준비물을 가져가시면 편리합니다:5m 줄자레이저 줄자 (도면 체크용)마스킹테이프 (가구 배치 확인용)장갑사다리 또는 보조의자물뿌리기용 물티슈 대야콘센트 체크용 충전기 및 충전선볼펜, 네임펜, 추가 포스트잇마실 물, 돗자리, 미니 선풍기, 초대장, 신분증 등
Q. 원룸계약서 작성시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을 연장할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1년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물론, 공인중개사 없이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임대인과 협의: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기존 세입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법적 의무: 공인중개법상 중개 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 보증금이나 기간 등을 제시할 권한이 없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법적 해석을 모르고 있으며, 현장 인식과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정부는 현행법상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중도 해지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은 중도에 종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해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의사통보: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합니다. 이후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임차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중도 해지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임차인의 사정과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