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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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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전문가
Q.  계약하는 모든것은 인지세를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G 포털사이트에 '인지세법' 검색 후 제 3조 보시면 인지세 과세대상 표로 정리되어있습니다.
Q.  개인이 사업자등록 2개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의 제한은 없습니다.즉,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 영위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 될 것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사업자번호)기준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n개의 사업장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n번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1번의 신고로 종결 가능합니다.
Q.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꾸고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주요 세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부가가치세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서식이 상이하기에 매출 집계 등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간이과세자에 비해 대폭 높아지므로 각 매입 건 마다 부가세 공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만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부 세액공제(ex.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적용 될 수 있음으로위 제반 사항 고려하였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소득세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한하여 적용되는 과세유형이므로 소득세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는 것은 간이과세 포기했거나 지역 등 배제사유 아닌 이상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되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는 매출-매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비용처리되는 항목 등 검토 및 반영 등에 있어서 충분한 배경지식이 선행되어야만 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Q.  일반개인사업자 온라인(네이버 쇼핑몰)으로 비품등 가전제품 사업자등록체크카드로구매시 비용처리 혜택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업무관련 물품을 온라인 구매 시 이 역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아울러 일반과세자 기준, 과세물품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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