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1.04

계약하는 모든것은 인지세를 내는것인가요?

전자계약, 서면계약 상관없이

모든 계악은 인지세를 내는것인가요?


수입증지를 해야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변경계약시, 원도급, 하도급, 기간연장등

어떨때 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은 법에 정해져있는데,

    어떠한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인지세 신고 대상인데,

    어떠한 대상일지 몰라서 인지세법에 규정된 내용 공유해드리오니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 검토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G 포털사이트에 '인지세법' 검색 후 제 3조 보시면

    인지세 과세대상 표로 정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