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1. 10. 26. 08:45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분양계약등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ㅡ매수자인지,매도자인지 우선 계약보고의무는 매도자에게 있것으로 아는데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요 매다자,매수자?

나부시기는 언제까지인지요 정말로 2~3년후 등기때 수입인지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이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서 특약사항에 의하여 특정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인지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아닌 경우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납부하시지 않는다면 이후 납부시 가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1. 10. 26.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