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필요경비중 인지세와 중도금대출보증료도 인정받나요?

(1) 분양 당첨자 계약시 인지세를 청약자가 1) 15만원 내는것도 있고 2)회사와 반반 7만5천원씩 내는경우가 있는데 양도세 필요경비는 1)15만원 인정, 2)7만5천을 인정받는지? 15만원 다받을수있는지?

(2) 인지세는 본인명의로만 발급받아야 인정받을수 있나요? 타인명의 발급받으면 손해나 문제되는게 있는지?

(3) 분양권 중도금대출시 인지세와 보증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납부한 인지세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 인지세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 야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서에 의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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