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 야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서에 의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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