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수입인지세도 지출 경비로 공제 대상인지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하려는데 지출된 경비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분양 당시 수입인지세 15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외에 인지세도
소득공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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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산정 시 중개수수료와 수입인지대는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 및 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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