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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똑똑한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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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수입인지세도 지출 경비로 공제 대상인지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하려는데 지출된 경비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분양 당시 수입인지세 15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외에 인지세도

소득공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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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산정 시 중개수수료와 수입인지대는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 및 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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