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인지세 몇번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청약 당첨 후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과정에서
인지세를) 총 몇번 납부하게 되나요?
계약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전등기
과정에서 인지세는 총 몇번 납부하게 되나요?
중도금 대출시 전자수입인지 1회
잔금 대출시 은행에 인지세 납부(은행과 50대50 납부)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 시 또 납부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를 첩용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됨으로 전자
인지 신청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후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분양계약서 금액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됨으로 마찬가지로 전자인지 신청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