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필요경비중 인지세와 중도금대출보증료도 인정받나요?(1) 분양 당첨자 계약시 인지세를 청약자가 1) 15만원 내는것도 있고 2)회사와 반반 7만5천원씩 내는경우가 있는데 양도세 필요경비는 1)15만원 인정, 2)7만5천을 인정받는지? 15만원 다받을수있는지?(2) 인지세는 본인명의로만 발급받아야 인정받을수 있나요? 타인명의 발급받으면 손해나 문제되는게 있는지?(3) 분양권 중도금대출시 인지세와 보증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