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후 첫 계약 시 인지세납부영수증을 지참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인지세를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오라는 것 인지요? 인지세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 등 납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세무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