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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

부동산 계약 시 인지세 문의드립니다.

청약 후 첫 계약 시 인지세납부영수증을 지참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인지세를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오라는 것 인지요? 인지세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 등 납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세무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