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공지가 올라와서,
납부하였습니다. (15만원)
헌데, 분양계약당일에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선납하면 안되는건가요??그렇다면 환매 처리 후 꼭 계약당일에 인지세를 납부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