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급 승진과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한 동료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금이 동결되어 지급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과 인사처분은 무효가 되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