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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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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급 승진과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한 동료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금이 동결되어 지급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과 인사처분은 무효가 되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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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은 경우에 따로 통보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는 30일 또는 적어도 7일 이전에 계약 만료됨을 확정 또는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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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르면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다만 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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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용자의 육아휴직 등 거부로 인한 퇴사라도 육아를 맡을 다른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증빙해야 하며 현재 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인 점까지 증빙해야 하므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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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소 요건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원래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반드시 올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임금을 인상한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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