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정규직전환 위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일반적으로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는 방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소송절차 등을 고려하명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인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인지,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복직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