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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여사원 직장내 유산 유급휴가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유산·사산 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신 7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유산한 날로부터 10일"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유산·사산 휴가 기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고, 휴가가 끝날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중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90일 사용 시 : 상한액이 630만원이므로, 10일 사용 시 : 상한액은 70만원)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간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17-0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방법 1과 같이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17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근무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17시~22시 : 5시간 → "통상시급x5시간"22시~23시 : 휴게시간 1시간 (무급)23시~02시 : 3시간 → "통상시급x3시간x1.5배(야간근로 50% 가산)"02시~03시 : 1시간 → "통상시급x1시간x2배(야간근로 50%+연장근로 50% 가산)"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과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사용자가 2025년 9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2025년 9월 30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딱 3개월이 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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