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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2025년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정한 경우,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사직서 등을 작성한 사정이 없다면,2025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8월 1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이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화 녹음파일,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시급이 명시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약정한 시급이 12,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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