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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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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 직장내 유산 유급휴가 관련 궁금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임신 7주차에 계류 유산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을때 며칠 유급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술 후 1.5일을 쉬고 바로 출근을 한 상황이고 사규 내용을 찾아 보니 유산의 경우 임신 주수마다 유급 휴가 처리 일자가 달랐고, 11주 이내의 경우는 5일 유급 휴가 가능으로 확인을 하여 회사에 1.5일에 관련 하여 유급휴가 처리를 물어보니 연차처리 하거나 무급처리 해야 할 거 같다며 개인이 고용보험측에 신고 하여 돈을 지급? 받는 식으로 하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지급이

의무가 아닌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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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유산·사산 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2. 6. 21., 2025. 2. 18.>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5. 2. 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신 7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유산한 날로부터 10일"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유산·사산 휴가 기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고,

    휴가가 끝날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중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90일 사용 시 : 상한액이 630만원이므로, 10일 사용 시 : 상한액은 70만원)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귀하의 유산 휴가는 1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귀하에게 해당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귀하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지급금액은 7만 원이므로, 귀하는 최대 70만 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나머지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예컨대,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9만 원인 경우, 하루당 7만 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2만 원씩 총 2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령에 따른 유산·사산 급여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우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급여를 신청하여 최대 70만 원을 보전받으신 후,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