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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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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극초기 유산휴가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신 5~6주차 유산을 하였습니다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 피검사로만 임신확인을 받은 상태로

5~6주차에 유산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산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법조항을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하여 주어야하는걸까요?

아기집이 없어 임신확인서는 받지 못하고 피검사로 구두인정 받은 상태로

유산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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