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9,160원(수습기간은 90% 적용시8,244원)이므로 시급 7,100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300% 받고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2022년에는 월최저임금의 10%인191,444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것을 비교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수당계산을6,500원에150%를 가산한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시급이 7,100원임에도(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하고) 6,500 원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