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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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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1.5배로 받는 대신 보상휴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5월 24일 작성 됨
Q.
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직원을 문서로 제출도록 하는데 이는 사직을 둘러싸고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꼭 문서가 아닌 구두나 전화상으로도 사직의 의시표시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알바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때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에 최대11개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에 3일간 쉬면서 만일 이미 발생되어 있는 연차를 쉬는 기간으로 대체하여 쉬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쉬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환경 변경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출퇴근 시간 조정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중에 허락없이 사업장 밖을 자주 나가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불성실 근로로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여야한다면 상급자등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됩니다. 나중에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소급적용 및 추징에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하는 불이익까지 당할수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의무적으로 최소한 몇시간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고 서면통지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 메시지 전송등은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수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결재,시행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방법등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입사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 대신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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