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역산해보면 기본급 209시간분 2,010,580+연장근로 월7.8시간분 112,460원+연차수당 8시간분 76,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최저시급에 맞춰져있습니다. 만일 월간 7.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할때는 이를 허용해야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가 발생하므로 차액분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사업장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통상시급 9,62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9,620원×8시간×(30/40)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15일×(30/40)×8시간으로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